바둑이야기

경기규정

본 규정은 한국 바둑규칙을 적용하며,
본 규정의 내용과 각 대회규정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각 대회규정을 우선순위로 적용합니다.

제1장
경기용 도구

제1조 바둑판
- 가로·세로 각 19줄을 그린 평면으로 가로 42cm, 세로 45cm의 나무판을 사용하는 것이 표준이다.
 경기용 바둑판의 두께는 일반적으로 2.5~7.5cm로 한다.
제2조 바둑돌
- 흑과 백으로 구분되어 있다.
- 흑은 181개, 백은 180개가 표준이다.
제3조 바둑통
- 바둑돌을 담는 도구이다.
- 통의 뚜껑은 잡은 돌을 보관하는데 사용한다.
제4조 계시기
- 계시기는 한국기원이 공인한 것으로 사용한다.
- 계시원이 담당하는 경기일 때, 주최 측과 계시기 종류와 방법을 협의할 수 있다.
제5조 경기용 탁자와 의자
- 탁자와 의자는 한국기원이 공인한 것을 사용한다.

제2장
경기 운영

제6조 경기 준비
- 운영본부는 대회 규모에 따라 심판위원, 경기위원, 기록원, 계시원 등을 배정한다.
- 운영본부는 바둑판, 바둑돌, 바둑통, 계시기, 경기용 탁자 등을 준비한다.
-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심판위원과 경기위원, 기록원 및 계시원은 경기장에 경기 시작 30분 이전에 도착함을 원칙으로 한다.
- 경기구성원들은 운영본부가 허가하지 않은 물품을 경기장에 반입할 수 없다.
- 경기장에는 경기위원이 승인한 최소인원만 출입할 수 있다.
제7조 전자기기의 휴대 및 사용 제한 등(신설 2018.03.05.)
- 전자기기란 명칭 및 형태를 불문하고 영상·음성·문자·데이터 등을 송수신할 수 있는 장비 일체를 의미한다. (예 : 무전기, 무선호출기, 휴대전화, 스마트폰 등)
- 경기 부속시설이란 경기장을 제외한 선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 일체를 의미한다. (예 : 화장실, 선수대기실, 운영본부실 등)
- 경기 중이란 심판의 경기 시작 선언부터 종료 선언까지의 경기 시간을 의미하며, 공식적인 휴게시간(점심시간 등)과 경기 중 경기 부속시설 이용시간도 포함된다. (2024.10.17. 개정)
- 운영본부는 경기 중 전자기기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경기장과 경기 부속시설에 대한 전자기기 은닉 여부를 확인한다. 운영본부는 경기 시작 후에도 부정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 경기장과 경기 부속시설에 대한 전자기기 은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본 규정 제3장에서 정한 경기구성원(선수, 심판, 경기위원, 기록원, 계시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경기 중 전자기기의 휴대 및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다. (2024.10.17. 개정)
  • 선수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경기 중 전자기기의 휴대 및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다.
    • 선수는 전자기기의 휴대 및 사용이 금지되며, 운영본부의 지시에 따라 소지하고 있는 전자기기를 끄고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전자기기는 경기 종료까지 반환하지 않는다.
    • 의료 목적의 전자기기(예 : 보청기 등)의 휴대 및 사용은 예외로 한다.
    • 운영본부는 경기 방식에 따라 위 방식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 심판과 경기위원은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전자기기만 휴대 및 사용할 수 있다.
  • 기록원과 계시원의 경기 중 전자기기 휴대 및 사용을 금지한다. 단, 운영본부가 경기 운영에 필요하여 사전 지급한 전자기기는 예외로 한다.
- 운영본부는 경기 시작 전에 경기구성원을 대상으로 전자기기 휴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운영본부는 경기 운영에 필요할 경우 선수 소속팀 관계자(임원, 감독, 코치 등)의 전자기기 휴대 및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 선수는 경기 중 개인 객실과 소속팀 관계자와 접촉할 수 있는 경기 부속시설로 이동 또는 출입할 수 없다. 단, 운영본부가 이동 및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심판이나 경기위원의 동행 하에 가능하다.
- 리그 형태의 단체전에서 선수 소속팀 관계자는 전자기기 등을 통해 인공지능(AI) 바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수의 경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제8조 경기 방식
- 운영본부는 주최 측과 경기 방식에 대해 사전에 협의한다.
- 운영본부는 경기 규모에 따라 경기 구성원을 구성한다.
- 운영본부는 선수들에게 경기 방식을 사전에 고지한다. 만약, 경기 방식을 변경할 경우 선수와 감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조 경기 시작
- 경기구성원이 제 위치에 자리하면 경기위원은 경기규정에 의거하여 경기를 진행한다.
- 심판이 경기 시작을 선언하면 선수는 돌가리기를 진행한다.
- 정식 경기는 흑이 덤 6집반을 부담한다.
- 계시기는 백의 오른편에 놓는다.
제10조 경기 종료
- 선수가 경기 중 패배를 인정할 경우 심판에게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심판은 경기 종료를 선언한다.
- 양 선수가 차례로 착수를 포기하면 대국 종료로 간주하여 종국이 된다. (착수 포기 발언이나 계시기를 누르는 행위를 착수 포기로 간주한다)
- 대국 종료 시 심판은 양 선수에게 결과를 확인시키고 종료를 선언한다.
- 대국 종료 선언 후 결과를 번복할 수 없다.

제3장
경기구성원

제11조 심판위원의 의무 및 권한
- 심판은 본 규정 제6조와 관련된 경기 준비 사항을 점검한다.
- 심판은 경기 시작 10분 전부터 선수들에게 경기운영에 필요한 ‘숙지 사항’과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 금지’에 대해 고지하여야 한다.
- 심판은 경기 시작 시간에 정확히 대국 개시를 선언한다. 단, 개회식 등의 행사로 인해 대국 시작 시간이 지연될 경우 선수에게 대국 시작 시간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
- 심판은 다음 각 목의 문제가 발생하면 경기를 중단시키며, 바둑판 덮개를 사용하여 바둑판을 가리고 신속히 판정하여야 한다.
  • 선수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 감독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 계시기가 오작동하는 경우
  • 본 규정 제7조의 위반이 적발된 경우 (개정 2018.03.05.)
  • 기타 경기 진행에 방해 요소가 발생한 경우
- 심판은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분쟁 사항에 대해서도 판정할 수 있다.
- 심판은 분쟁으로 인한 판정 발생 시 선수와 감독, 경기구성원에게 판정 결과를 신속‧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12조 경기위원의 의무 및 권한
- 경기위원은 본 규정 제6조와 관련된 경기 준비 사항을 점검한다.
- 경기위원은 경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한다.
- 경기위원은 경기 구성원들의 역할을 사전에 숙지시킨다.
- 경기위원은 기록원과 계시원을 사전에 교육한다.
- 경기위원은 선수에게 경기와 관련된 개·폐막식 및 시상식 등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도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 선수의 의무와 권리
- 선수는 품위를 지키며 정정당당한 경기를 한다.
- 선수는 경기 전 심판위원이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확인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경기 중 화장실과 음료대 이외의 곳에 출입할 수 없다.
- 경기 중 심판위원의 허가 없이 제3자와 만날 수 없다.
- 경기 중 이의 제기를 할 때는 손을 들어 표시한다.
- 화장실 사용에 관련해서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자신이 둘 차례에는 자리를 이탈할 수 없다.
  • 심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자리를 비우면 5분 이내에 경기장에 돌아와야 한다.
  • 경기 중 일시정지는 단 1번만 가능하다.
  • 자리를 비운 사이 상대 선수가 착점한 경우 상대 선수에게 착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선수는 착점한 곳을 알려줘야 한다.
- 선수는 경기에서 고의 패배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선수는 제7조 제5항 제1호와 제8항을 준수해야 한다.
- 선수는 경기 결과에 불복할 때, 판을 훼손하지 않고 즉시 심판을 불러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 선수는 경기와 관련된 개·폐막식 및 시상식 등에 참석해야만 한다.
제14조 선수의 계시기 사용
  • 선수는 착점한 후 착점한 손으로 즉시 계시기를 누른다.
  • 돌을 따내는 경우 일시정지를 누를 수 있다.
  • 상대 선수가 계시기를 누른 이후 착점을 해야 한다.
  • 착점하지 않고 계시기를 누르면 착점 포기로 간주한다.
제15조 기록원의 의무
- 기록원은 경기 수순을 정확히 기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수순을 정확히 기록한다.
  • 경기에 방해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 경기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6조 계시원의 의무
- 계시원은 선수의 경기 수순에 맞춰 정확히 시간을 재며, 초를 읽는 역할을 수행한다.
  • 경기를 보면 계시기를 정확히 작동한다.
  • 선수가 초읽기에 돌입하면 정확한 발음으로 공정하게 초를 읽는다.
  • 경기에 방해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 경기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4장
벌칙

제17조 주의
- 심판은 선수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것을 적발하면 주의를 줄 수 있다.
  • 제7조 제5항 제1호 제가목에 따라 선수가 제출한 전자기기에서 소리나 진동이 발생한 경우
  • 제13조 제6항(화장실 사용)을 위반한 경우
  • 제14조(계시기 사용)를 위반한 경우
  •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말이나 행동(예 : 콧노래 부르기, 부채·호두알 등으로 소리를 내는 행위, 바둑돌을 잘그락거리며 소리를 내는 행위 등)
  • 선수의 이의제기가 잘못된 경우
  • 계시기에 손을 올려놓는 경우나, 착점한 손이 아닌 다른 손으로 계시기를 누르는 경우
  • 선수가 고의로 대국을 지연시키는 경우(경기 중 고의 착점포기 등)
  • 기타 심판이 판단할 때 경기에 방해되는 행위
제18조 경고
- 심판은 선수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 경고를 선언하고 벌점 2집을 부여한다.
  • 착점 중 돌을 한 칸 이상 밀면서 두는 경우
  • 착점 중 돌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이동시키거나 집어 올린 경우
  • 착점 중 돌이 밀린 상태로 계시기를 누른 경우
  • 착점 후 계시기를 누르고 사석을 들어낸 경우(필요시, 심판은 시간을 조정한다)
  • 상대의 사석을 만지거나 상대 선수에게 사석을 돌려주는 경우
  • 사석을 통의 뚜껑에 보관하지 않는 경우
  • 주의가 2회 누적된 경우
- 심판은 반칙행위자의 돌 2개를 상대 선수 사석통에 추가하고 기록지에 기록한다.
제19조 반칙
- 심판은 선수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경고 없이 반칙패를 선언한다.
  • 착수 교대의 원칙을 어긴 경우
  • 따낼 수 없는 돌을 들어낸 경우
  • 반상에서 들어낼 돌을 놓아둔 경우
  • 착수 금지 점에 둔 경우
  • 팻감을 쓰지 않고 바로 패를 따낸 경우
  • 경기 중 선수가 제3자의 도움을 받은 경우
  • 제13조 제8항(부정행위)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 경기 종료 전 계시기를 끈 경우
  • 경고가 2회 누적된 경우
- 반칙을 했을 경우 반칙패 적용은 증거가 있는 경우 대국 종료 전까지 가능하다. 단, 증거가 없는 경우는 다음 착수 시점까지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 본 규정 제7조(전자기기의 휴대 및 소지 등) 위반이 적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 선수의 제5항 제1호, 제8항 위반이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경기를 반칙패로 처리하고, 소속기사 내규에 따라 징계 처분한다.
  • 제9항 위반이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경기 라운드의 팀 성적 전체를 반칙패로 처리하고, 해당 대회의 운영 규칙(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한다.
  •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고 대국장 내에서 적발이 된 경우(가방 등에 소지), 해당 경기를 반칙패로 처리한다.
  • 외국바둑협회 소속된 선수와 팀 관계자의 징계는 해당 외국바둑협회와 협의 하여 결정한다. 단, 위반이 적발된 선수와 팀 관계자는 본원 주최·주관 대회에 1년~3년간 출전 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7조 위반에 대한 반칙패 적용은 증거가 있을 경우 해당 경기 종료 전까지 가능하다. 그 후 적발된 경우에는 소속기사 내규에 따른 징계 처분만 가능하다.
제20조 이의 제기
- 이의 제기는 선수와 감독만이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하다.
  •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기타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 감독의 이의 제기가 잘못된 경우 해당 라운드의 감독 이의제기권은 소멸된다.
제21조 기타
- 경기 중 반칙 행위에 대해 선수들의 진술이 서로 다른 경우 심판의 판정에 따른다.
- 바둑규칙 제3조 제3항에 의거하여 돌이 바둑판에 닿거나 돌을 잡은 손이 닿으면 착점이다.
  • 착점 행위는 바둑판에 돌이 닿은 이후 계시기를 누르기까지를 포함다.
  • 착점 중 돌을 떨어뜨린 경우, 착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바둑판에 놓인 돌의 위치가 훼손되거나 이동한 경우 다음과 같이 심판이 판정한다.
  • 원 상태로 복구 후 진행
  • 복구가 어려울 경으 심판이 판정
- 무승부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당일 재대국을 통해 승부를 결정한다. 재대국의 돌가리기 없이 흑/백을 유지하며, 제한시간은 각 대국자의 남은 시간으로 한다.
- 경기 성격(단체전 또는 개인전) 및 감독 유무, 계시기 사용 여부, 비디오판독 가능 여부에 따라 세부 대회 규정을 제정하며 진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 본 규칙은 제90회 상임이사회(2010.07.01.)의 의결에 따라 시행한다.
  • 본 규칙은 제97회 상임이사회(2012.10.12.)의 의결에 따라 시행한다.
  • 본 규정은 제13차 운영위원회가 개정하여 2017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규정은 제20차 운영위원회가 개정하여 2017년 0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본 규정은 제22차 운영위원회가 개정하여 2018년 0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본 규정은 제23차 운영위원회가 개정하여 2018년 03월 05일부터 시행한다.
  • 본 규정은 제30차 운영위원회가 개정하여 2020년 08월 07일부터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24년 제3차(제42차) 운영위원회가 개정하여 2024년 11월 8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적용
  • 본 규정은 한국바둑규칙을 적용하며, 본 규정의 내용과 각 대회 규정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각 대회규정을 우선순위로 적용한다.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기원의 관례에 따른다.
제3조 기타
  • 본 규정은 본원의 ‘경기규칙’(최종 승인 : 제97회 상임이사회(2012.10.12.))과 (사)대한바둑협회의 ‘경기규정’(최종 승인 : 이사회(2014.10.29.)) 내용을 기반으로 정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