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국기원 연구생바둑대회 '기권패' 개정 관련 (공지)
- 연구생바둑대회 '기권패'는
연구생운영규정 제9조(대국수칙) 위반으로 제16조(징계) 대상입니다.
- '기권패'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여 '인정기권패' 에 관한
일부 개정된 내용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내용 : 연구생 대국일 기준으로 연속기권일 경우 최대 4일(9국)까지 1회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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