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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영하 九단 공개서한에 대한 한국기원의 입장

등록일
2018-10-11
조회수
3,226

안녕하십니까 한국기원입니다.


10월 1일 기사전용 게시판에 올라온 노영하 九단 공개서한에 대한 한국기원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전합니다.


1. 바둑TV 정전사고
2016년 9월에 무정전전원장치(UPS, u​ninterruptible power supply)의 노후화로 인해 스튜디오 전원 공급이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예정된 생방송 대신 녹화물 대체 편성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사고 후 고장난 무정전전원장치를 바로 교체하는 등 후속조치도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2. 제11회 YES24배 고교 동문전 파일 망실
고교동문전 16강전 진행 중에 서버 업그레이드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로 인해 4개 경기 녹화 파일이 지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후원사인 예스24와 대처 협의과정에서 10년 간의 우승 학교를 대상으로 한 왕중왕전 특집에 대한 요청이 있어 관련 특집물로 제작, 방송하였습니다. 서한 내용과 달리 불방 된 학교 위주가 아니라, 학교의 역대 성적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참여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3. IT사업 추진
한국기원은 2001년에 법인 설립의 조건으로 세계사이버기원에 한국기원의 인터넷 사업 독점권을 무기한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난 수년간 부실 계약에 대한 지적이 있어 그 정상화 과정의 일환으로 기존 계약을 해지를 하였습니다.
계약해지로 인해 세계사이버기원이 그간 담당해 오던 온라인 생중계와 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한국기원이 직접 담당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외부업체를 선정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4. 바둑TV분리
한국기원은 한국기원과 바둑계 발전을 위해 바둑TV 분사와 K바둑과의 통합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상대 의사타진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상 진행된 사항은 전혀 없으며, 세간에 떠도는 JTBC와의 연계나 레저채널로의 변경은 사실무근입니다.
 
5. 하극상 주장 관련
2016년 3월 이세돌-알파고 대국 이벤트 준비 중, 현장 해설자 섭외 책임 부서에 대한 오해로 발생한 소동이 있었으나, 상급자의 오해임이 밝혀진 후, 원만히 해결되었고, 당사간의 관계도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6. 성추행 발언
서한내용 중 바둑TV 본부장, 또는 직원이 진행자들에게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하나, 바둑TV관계자 모두와 진행자들에게 확인 결과, 발언을 한 사람도, 또 직접 또는 소문으로라도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7. 바둑TV 출연 정지 관련
GS칼텍스배 프로기전 진행자가 KBS 바둑왕전 출연 섭외가 들어오자 담당PD와 협의 없이 KBS출연을 확정하고 불과 나흘 남은 GS칼텍스배 프로기전 결승전 진행을 못하겠다고 담당 피디에게 연락하였습니다. 갑자기 발생한 불방 상황이므로 급하게 다른 출연자를 섭외하여 방송을 하였습니다. 여타 사례를 보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시 영구 정지까지, 혹은 방송이 불방 될 경우 손해배상까지도 가능한 문제입니다. 해당 진행자는 몇 개월의 출연정지 후, 현재는 바둑TV의 메인 진행자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8. 인권 침해 및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1) 전기차단 등 업무 환경 관련
대기발령자는 출근은 하지만, 한국기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과 분리하여 따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대기발령자들은 다른 직원들과 같은 사무실, 책상을 사용하고, 난방도 중앙난방식이라 다른 직원들과 차별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국기원의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기 때문에 한국기원의 자산인 컴퓨터 이용을 금지하고, 개인 컴퓨터 사용을 제한하였을 뿐입니다.
 
(2) 노조 단체협약 일방 해지
한국기원은 2014년 단체협약 체결 후, 2015년부터 여러 비합리적인 조항들의 개정을 위해 노조 측과 꾸준히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합의가 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2018년 1월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 하였고, 6개월이 지난 2018년 7월에 단체협약이 해지 되었습니다.
비합리적인 조항은 연차휴가 외 추가로 주는 하계휴가의 폐지, 업무 외 질병으로 인한 병가 신청 시의 급여조정 등 현실에 맞지 않거나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조항들이었습니다.
 
(3) 출장비 및 직원 복지 일방 해지
한국기원의 예전 출장규정은 출장 시 발생하는 비용과 출장수당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폐단이 있어 2017년 9월 1일부로 출장관련 규정을 개정하였고, 출장에 필요한 비용도 실비정산을 통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체 휴무와 휴일근로수당 5만원, 식비, 교통비 등의 지급으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확실히 보상하고 있습니다.
하계휴가, 의료비 지원 등은 2018년 7월에 단체협약이 해지되면서 같이 해지되었을 뿐입니다.
 
9. 마케팅 전문가 전보 및 징계 관련
해당 마케팅 전문가는 마케팅실 재직 시 불참을 통보한 리그 팀 섭외, 바둑TV 및 월간바둑 광고 유치, 루키리그 타이틀 스폰서 유치 등 약 7억 원 가량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보급팀으로 전보가 된 것은 바둑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국책사업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한 인사였습니다. 견책의 경우 부하 직원의 실수에 대해 담당간부의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10. 소송
(1) 대한바둑협회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
한국기원은 2016년 대여금 약정을 체결한 후, 대한바둑협회에 4천 5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대한바둑협회는 상환만료일이 지났음에도 대여금을 갚지 않았고, 한국기원에게 상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여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소는 승소하였습니다.
 
(2) 유창혁 사무총장 일요신문 상대 명예훼손 소송
일요신문사와 일요신문사 객원기자가 한국기원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미투 관련 보도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일부 왜곡하여 보도하여 한국기원의 명예를 실추 시켰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소는 진행 중입니다.
 
(3) 직원 부당해고 소송
대기발령은 전체 직원의 31%가 부장 직위인 상위 직위자의 과포화 상태에서 인력구조 개선이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내린 조치였습니다. 그 후 취업규칙에 의해 대기발령 후 3개월이 지나도 보직을 받지 못하여 퇴직된 것입니다.
한국기원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시간외수당을 제외한 기본급과 퇴직금, 해고수당 등을 규정에 맞게 정당하게 지급했습니다.
퇴사한 직원은 인사상 불이익과 시간외수당의 지급 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고, 해당 소는 진행 중입니다.
 
(4) 프로암바둑리그 강원바둑단 손해배상청구소송
강원바둑단이 프로암바둑리그의 참가비를 미납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며, 2018년 8월 28일 원고 일부 승으로 종결되었습니다.
 
(5) 사이버오로 소송-정보이용계약해지 건
한국기원은 세계사이버기원과의 불공정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관련한 어떤 소송도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11. 서명운동 입장문 전달 관련
서명운동 측이 방문 일정을 조정하여 사무총장의 출장 기간과 겹치게 되었으며, 서명운동 측은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실장이 아닌 팀장이 접견을 한 것은 담당 실무부서의 최고 직급자가 팀장이기 때문입니다.
 
12. 대통령배 관련
대통령배 대회명 사용승인 권한은 대통령실에 있으며, 2018년 화성시 추경예산심의일까지 대통령배 명칭 사용이 허가가 되지 않아 대회가 무산되었습니다.
 
13. 국수산맥배 조인식 관련
의전 문제로 각 단체의 의견 충돌이 있었으나, 원만히 합의 후 식을 진행하였습니다.